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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리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고리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 업체들은 연체이자를 받으려고 꺾기 등을 활용해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이 의뢰한 473건의 평균금리는 841%였고, 개인소비자 의뢰 1206건의 평균금리는 2545%였다. 이렇게 거래된 총대출원금은 521억원으로 1건당 평균 3103만원, 상환총액은 595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또한 불법사채 피해자 중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을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협회는 총 236건, 대출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려면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가 돼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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