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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난방용 LPG 입찰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59억원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군부대 난방 등에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에너지공급업체 8개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두원에너지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담합에 적극 가담한 대일에너지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원경 △정우에너지 등 모두 8개사다. 이중 단순 참여에 그친 동반산업과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 등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검찰고발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12월부터 2013년4월까지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강원도내 4개 지역별로 진행된 총 28건 LPG 입찰(계약금액 약 374억원)에서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가 담합을 했다.

이들은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낙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기존 4곳의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진행한 2014년 4월 입찰(계약금액 약 60억원)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기존 담합참여 업체 중 동방산업이 빠지고 원경이 새로 가담했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을 받았고 가담업체들은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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