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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국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롭게"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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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1,2년 전만해도 초대형IB 시대가 도래하면서 증권사간 M&A 논의가 활발했는데, 지난해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중소형 증권사의 M&A 위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초대형IB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도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발행어음 인가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면 금융사로서 건전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의 증권사의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정성적’ 요인이 클 것 같은데, ‘심사가 깐깐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턱이 올라갈 것이 예고된 건 지난해 12월 결정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 중단이었습니다. 최대주주의 검찰수사가 그 이유였는데요.

그 여파가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이 사정당국(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투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하나금투의 인수 심사를 중단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DGB금융의 인수 심사 승인을 내주긴 어려웠을 것이란 겁니다.

앵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정성적’ 요인이 클 것 같은데, ‘심사가 깐깐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자) 눈 여겨 보셔야 하는 부분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인수와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인수는 ‘금융지배구조법’이,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됩니다.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즉,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심사를 중단한 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거죠.

반면,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승인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즉, 60일 내에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심사가 5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는데요.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기간은 60일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즉, 금융당국은 현재 회장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중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보완하라’는 방식으로 인수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증권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 법과 관계없이 전방위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 결정 능력' 및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이제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 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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