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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3일'로 단축

향후 모든 상장법인 액면분할시 거래정지는 3일로 통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삼성전자 액면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결정됐다. 앞으로 액면분할을 하는 모든 상장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삼성전자 액면분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모든 상장법인은 이를 시행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지 기간은 삼성전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공시했던 거래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였다.

지난 1월 31일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3주 동안 삼성전자 거래가 정지되면 코스피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부 전·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거래소는 무정차거래(주식분할 때 매매거래 정지 없이 운영)도 연내에 추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때 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연내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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