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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vs 세수 감소…맞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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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알면서도 세수 감소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거래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무는 세금으로 코스피는 거래대금의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3%가 부과됩니다.

증권사들은 증권거래 수수료를 수년간 낮춰왔지만, 거래세는 온전히 유지되면서 증권거래비용에서 거래세의 비중은 점차 커졌습니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매년 6조원 수준이던 증권거래세는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과는 상관없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손익통산을 반영한 양도차익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단계적 혹은 전면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추세이고, 국내서도 양도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면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양도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년간 나라 곳간을 채워준 증권거래세가 결국 개미의 눈물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거래세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shlee@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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