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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포8단지 등 민영주택 불법청약 실태조사 강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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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개포주공 8단지 등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은 민영주택 청약 내용을 집중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청약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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