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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만20세 넘어도 전세임대주택 무상 거주 가능

국토부, 저소득 아동 가구에 주거비 지원 강화…"주거복지 안전망 확대할 것"
문정우 기자

(자료=국토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소년소녀 가정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돼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덜게 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억6,700만원 이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했지만, 여기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새로 포함됐다.

또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 아동그룹홈 410곳 중 개인운영 그룹홈 258곳(2016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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