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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면허 요건 강화에 희비 갈린 에어로K-플라이양양

황윤주 기자


사진=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비행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신규 사업자인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희비가 갈렸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모두 면허 재신청 의지가 강하지만, 자본금과 비행기 보유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플라이양양은 면허 재신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모두 국제항공운수면허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늘리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면허 신청 기준 조건이 더 높아진다. 에어로K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로K는 지난해 면허 신청 전 비행기를 8대 주문하고, 자본금을 451억 원으로 늘렸다. 160억 원을 투자한 한화그룹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혀 상반기에 면허 재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할 것에 대비해 △기존 주주들의 증자 △신규 투자자(FI) 확보 △지주사 AIK의 잉여 자본금 활용 등 세 가지 옵션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

에어로K 관계자는 "기존 주주 중 한 곳이(한화그룹) 빠져도 자본금 300억 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명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적용되는 7월 전후에 면허 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양양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에어로K와 마찬가지로 삼수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당장 자본금과 비행기 보유 규모를 확대해야만 한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자본금 185억 원, 비행기 3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당장 자본금 115억 원과 항공기 5대를 추가로 들여와야한다.

이를 위해 플라이양양은 올해 초부터 기존 주주들이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증자에 나선 주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신규 면허 신청 기준을 상향하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항공업계는 자본력이 약한 신규 항공사는 면허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증자 절차 때문에 자본금 추가 납입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면허 재신청 의지는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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