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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일반 제휴 포인트→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이유나 기자

[사진설명]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제공=금감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를 카드사 자체 '대표 포인트'로 바꿔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 제휴 포인트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고, 가맹점이 폐업하면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제휴 포인트는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 제공하는 포인트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B자동차 제조사와 제휴해 자동차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이나, B카드사가 특정 쇼핑몰과 제휴해 쇼핑몰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고 제휴가맹점이 휴업할 경우, 포인트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른 대표 포인트 소멸률이 2%대인 반면 일부 제휴포인트 소멸 포인트 비중은 20% 정도로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포인트의 50% 정도인 제휴 포인트가 소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용할 길이 막힌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연회비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 반환은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해 반환 연회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 당국은 카드 이용 기간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카드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모든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사에 신청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1만1709건이다. 여전사는 이 중 8575건(73.2%)을 받아들였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단순하게 개편한다.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개선하고 상품 내용을 알기쉽게 공시해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향을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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