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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다툼 벌인 기장 해고...안전규정 새로 만들어

황윤주 기자

사진= 아시아나항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비행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기장을 최근 해고하고, 기장 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해 안전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인천에서 출발해 로마로 가던 기내에서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안전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 또 안전규정에 운항 승무원 간 인수인계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인천-로마 노선 비행기에서 벌어졌다. 장거리 노선은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4명이 조종석에서 1팀씩 교대로 운항을 담당한다.

교대 시간에 A기장(후배)이 B기장(선배)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B기장(선배)이 운항중이라며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A기장(후배)이 불만을 표현하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건이 알려지자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국토부에서 4명의 조종사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두 조종사는 물병을 던질 정도로 격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말다툼을 벌인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 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곧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별도로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기장을 해고했고 A기장은 사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함께 인수인계 주체와 대상, 내용까지 명시한 운항 승무원의 업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안정규정에 담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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