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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 '정정요구'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코스닥 상장사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10건 가운데 2건은 정정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이 21.4%라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0.5%, 비상장사는 1%의 비율로 정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전체 정정요구 건수는 25건, 비율은 5%로 전년 8.4%보다 감소했다.

지난 2016년에는 합병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이 58.7%로 집계됐지만, 지난해에는 36.2%로 줄었다.

금감원은 관련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발간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합병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할 때 투자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신규 사업의 추진 관련 위험을 눈여겨봐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게 된 배경과 의사결정 절차, 향후 재무구조·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이 기재된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새로 진출하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회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신제품 개발과 매출 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와 임원이 자주 바뀔 경우 경영불안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계열회사의 부실 위험이나 수익가치를 산정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정정요구가 빈번한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가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의 정정요구가 주로 많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취약부문의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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