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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쓰나미…성폭력 위로금 주는 보험 '있으나 마나'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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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적 기능을 보조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로 '보험'을 꼽을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다치고, 병들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성폭력 등 끔찍한 강력범죄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신체적피해는 실제 병원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보험상품들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ㆍ경제적 피해.

강력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지만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특별 담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등)

보유 보험에 이같은 '특별약관'이 있다면 따로 신청해 가입할 수 있는 식인데, 보장액이 대부분 1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보험사들이 판매를 쉬쉬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상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암이나 의료비 보장처럼 고객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또 형법에 의한 판결이 난 뒤에 지급하는 사회범죄 관련 담보다 보니까 이용(가입)이 떨어지는…]

일각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하고, 보험료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애초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정작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장은 빠진 채 쥐꼬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산출이 어렵고 소비자도 가입을 꺼릴 수 밖에 없는…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숨기고 싶은 정보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정보유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한 보험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4대악 척결' 정책에 맞춰 성폭행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나 같은 이유로 여론의 뭇매만 맞고 상품 판매를 접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폭행 등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가 요구되면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그래픽] 김길호
[영상촬영] 박형준
[영상편집] 오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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