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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숨겨준 계열사 5곳 검찰고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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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을 숨기고 공정위에 허위신고한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5개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입니다.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는 지난 1983년 부영 등 계열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 명의로 보유해오다가 2013년 말에서야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정위에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부영은 2002년 해당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제출한 데 대해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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