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 적발…6건 수사의뢰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9개 산하 공공기관 및 2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채용비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수사의뢰는 6건, 징계는 4건, 주의 및 경고는 37건, 개선은 93건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 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특정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명에게 낮은 객관적 평가점수와 인성검사 보류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주임급 채용자를 직급을 상향해 선임급으로 채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 동료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를 면접에 참여시켜 채용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응시했는데도 내부직원이 서류·면접평가를 했고 자격증 및 어학성적이 없는데도 외국어 및 전산활용 능력을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고용존 설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개채용 대신 정규직 사원을 특별채용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9개 산하 공공기관 및 2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채용비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수사의뢰는 6건, 징계는 4건, 주의 및 경고는 37건, 개선은 93건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 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특정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명에게 낮은 객관적 평가점수와 인성검사 보류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주임급 채용자를 직급을 상향해 선임급으로 채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 동료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를 면접에 참여시켜 채용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응시했는데도 내부직원이 서류·면접평가를 했고 자격증 및 어학성적이 없는데도 외국어 및 전산활용 능력을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고용존 설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개채용 대신 정규직 사원을 특별채용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