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당국, 사외이사·소수주주 권한 강화…CEO 힘 뺀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 사외이사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방향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으로 각 금융사별로 규정에 맞는 지배구조 형식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은 법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감원이 9개 금융지주회사를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은 평균 2.6개의 위험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절차에 CEO가 참여하고 CEO육성 프로그램이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일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최고경영자)의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외부 전문가 추천 인재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외 이사 연임 시에도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위원은 임기를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제한한다.

소수주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의결권 0.1% 이상'에서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CEO승계프로그램에서는 후보자 선정,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고액 연봉자에 대한 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의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 결격 사유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