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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매도 과열종목에 주식대여 제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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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국민연금이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는 주식대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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