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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힘' 뺀다…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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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대형금융회사 CEO의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CEO가 가진 권력을 축소합니다. 사외이사와 소수주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CEO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바꿀 방침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민재 기자, 이번 개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사 CEO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지난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법에 맞는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감사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독립적이지 못하고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줄곧 금융사 CEO의 셀프연임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금융지주사에서 기존 회장들이 연임하거나 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이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외이사 선출 시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을 활용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일괄 교체는 막을 방침입니다.

감사위원은 임기를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제한합니다.

또 CEO선출 과정에서 소수주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의결권 0.1% 이상'에서 '보유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추가 완화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직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외에 CEO승계프로그램에서는 후보자 선정,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등 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시키고 고액 연봉자에 대한 보수 공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주주 적격 심사도 강화되죠?

기자)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 외에 특수 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합니다.

심사요건에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더 깐깐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를 보험, 카드 등 전 금융사로 확대하겠단 겁니다.

금융위는 3분기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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