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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힘'빼고·사외이사 키운다…금융사 지배구조 개정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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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연루 낙마로 바짝 날을 세운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정 조준했습니다. 감사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키워 지주 회장의 제왕적인 권력 시스템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적격 심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금융사 CEO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 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 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선출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의 추천은 받되, CEO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CEO 선출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의결권 0.1%' 이상'에서 '보유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는데,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염두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의 경우 노조가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우리사주 포함 42만주 이상(0.18%)의 주식을 모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2만주로 부담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대주주 자격도 깐깐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최다출자자 1인에서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도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20.76%) 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0.06%)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 연임 확정을 앞두고 발표돼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차례 "셀프연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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