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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확대 위해 4조 추경 추진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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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출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취업 절벽'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겁니다. 4조원 전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청년 고용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10% 전후의 청년실업률을 오는 2022년까지 8%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특단의 대책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 지원과 더불어 세금 혜택도 강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면 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1명을 새로 채용하면 연간 700만~1,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합니다.

100인 미만의 지방소재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10명을 신규 채용하면 3년간 최대 총 7억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견기업이 청년 90명을 신규 채용했을 땐 3년간 최대 총 56억7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선 소득세를 면제하고 목돈마련 기회도 부여하며 주거와 교통비까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복지 등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입니다.

청년이 지방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연봉 2,500만 원으로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감면, 3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주거비 대출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연간 1,035만 원 이상의 실질소득 증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초임은 2,500만 원, 대기업 초임은 3,800만 원이라고 보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청년이 창업에 나서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혁신 창업을 하면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4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 2조6천억 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1조 원 등을 재원으로 할 방침입니다.

추경은 다음달 초까지 편성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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