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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종규 KB금융 회장 '노조 설문조사 개입' 무혐의 처분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혐의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던 윤 회장과 국민은행 본점 HR 본부장 A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회장을 고소한 KB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업무를 방해받은 혐의가 없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노조 소식제에도 업무방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회장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업무방해인데, 고소인이 업무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KB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 윤 회장과 A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회장 연임 찬반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3일 KB 금융지주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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