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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효성·LS산전 직원 6명 기소

박경민 기자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입찰 담합 개요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 직원 6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의 낙찰을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전소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당시 효성은 입찰금액으로 3억 6,300만원을 제시했지만 LS산전 직원은 이보다 약 1억원이 높은 4억 6,200만원을 제시해 스스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LS산전은 직원 개인 차원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LS산전과 사전 협의해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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