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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에 9억원 날린 70대 노인...고령층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70대 A씨는 금융감독원 B팀장으로부터 A씨의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발신번호가 02-112라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B팀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B팀장은 범죄에 관련된 돈을 맡겨야 한다며 돈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에 방문해 정기 예금, 보험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 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A씨는 B팀장이 말한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B팀장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9억 원을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9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1인이 피해 입은 금액 중 최대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재촉하거나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빨리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화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입금보단 자녀의 안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 사칭은 신분 확인 등을 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금융회사 창구에서 예, 적금 중도 해지 시 진행하는 문진 제도를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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