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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시대, 커지는 천연가스 역할…LNG 직수입 논의도 활발

박경민 기자

포스코에너지 LNG발전소 전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75%를 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는데 맞춰져 있다.

대신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재생에너지3020'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경우 하루 일조량이 4~5시간에 불과하고 흐린 날에는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풍력발전 역시 일정 세기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야 효과를 극대화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자연환경을 바꿀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LNG발전의 '가교' 역할론이다. LNG발전이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전력생산의 변동성이나 간헐성, 높은 발전단가 등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전환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다.

LNG발전의 경우 기동 후 1시간 남짓한 시간이면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다. 기존에 이미 건설돼 있던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LNG발전 가교론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발전의 발전량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30년 18.8%로 상승한다. 원자력발전(30.3%→23.9%))과 석탄화력발전(45.3%→36.1%)과 대조적이다.

커지는 LNG역할에 따라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왔던 LNG 공급의 변화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LNG발전사는 계약의 해지·만료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전환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에만 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다. 또 직수입 발전사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현재는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를 구매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1500만톤이 넘는 발전용 LNG 수요 중 직수입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발전회사가 직접 LN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현재 SK E&S와 GS EPS 등 일부 민간발전회사와 한국중부발전 등 7개사만 LNG를 직수입하고 있다. 2026년이면 발전사와 가스공사간 LNG공급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발전사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LNG 직접도입가격이 가스공사 도입가격보다 저렴하고, 직수입이 늘어나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지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스공사의 수입 물량을 정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수준은 민간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LNG 직수입이 활성화 될 경우 저가의 LNG 공급 인프라를 확보해 전력시장가격 안정화와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가스공사와의 공급 계약 완료 이후 연료의 안정적 수급 측면과 연료 직수입의 경제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공급계약 체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측은 무분별한 직수입은 오히려 LNG도입의 수급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오히려 천연가스의 저가·대량 도입을 통한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 단가 인하 기회를 LNG 직수입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전력구매비용 절감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행 직수입 제도 하에서 직수입자는 직수입 여부와 도입시기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직수입이 유리한 경우에만 추진한다"며 "직수입자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수입 도입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력대란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국민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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