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나눠먹기' 철퇴...과징금 108억원
이대호 기자
항공촬영 예시.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항공촬영 분야에서 담합한 14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과징금 108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기업과 투찰 가격을 정한 14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8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새한항업,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 가운데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3사를 제외한 11개사는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7건(계약금액 총 360억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담합했다.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 수가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지도 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