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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시세의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개량 비용에만 융자 지원이 임대주택 개량 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 한도 역시 완화됐다.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됐으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이나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27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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