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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시간 정기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 절반도 안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회계법인 2곳 중 1곳은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회계법인 41곳에 대해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은 18곳(43.9%)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 회계법인 2곳도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은 26곳으로 15곳(36.6%)는 입력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앞서 회계법인이 감사위험보다는 감사계약 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해 감사시간 부족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금감원의 점검도 감사시간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시간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 4곳을 포함한 27곳(65.9%)뿐이었다.

14곳(34.1%)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 투입시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도 회계법인에 따라 편차가 컸다.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곳(26.8%)에 불과했다.

나머지 회계법인 30곳(73.2%)은 최소 감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지 못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와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절차의 구축과 운영현황을 반영해 감사인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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