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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CB·카드사 빅데이터 활성화…진입규제 완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CB(신용정보사)와 카드사에 대해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합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경제 권역은 한 마디로 데이터 전쟁 중"이라며 "국민에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 분야에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 베드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CB와 카드사가 가진 정보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CB사의 경우 현재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무는 법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또 나이스(NICE), KCB 등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CB사는 자본금 규제를 50억 원에서 개별인가 단위 별 5억 원으로 줄이고 금융기관 출자 의무도 배제한다.

다만 CB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CB업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규재를 적용한다. 또 기업CB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춰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CB와 카드사, 증권사 등이 금융 데이터를 금융보안원에 공급하면 이에 대한 보안 장치를 만들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다.

정보에 대한 개인 선택권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정보 주체가 활용 목적 별, 기관 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 이의제기권 등도 보장한다. EU에서는 의견 표현권, 설명 요구권, 이의 제기권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오는 5월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또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실태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TF)'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는 등 금융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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