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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빗장 푼다…익명화된 금융정보 매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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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꽁꽁 막았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이후 4년 만입니다.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사전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업계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회사간 정보 공유자체를 막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익명화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연구기관, 금융회사가 상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손볼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료를 구입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든 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라는 걸 알 수 없도록 익명, 가명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평가사에 대해 법상 금지됐던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고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400개의 신용평가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있고 중국과 유럽도 빅데이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데이터 활용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제약 요인이냐. 돈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습니다.

관건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실태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를 검사해 등급을 매길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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