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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백승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에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수감되는 대통령이자 역대 두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빠르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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