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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라다이스, '제주 카지노 증축갈등' 95억 손배소 패소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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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파라다이스가 제주 카지노 증축공사를 놓고 벌어진 9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 카지노 증축공사를 놓고 호텔과 파라다이스 간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진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해온 파라다이스는 2014년 추가로 카지노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호텔 측에 건물 증축을 요청했습니다.

호텔은 이듬해 파라다이스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 숙박시설 용도의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2016년 호텔 측에 "사업약정 체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건축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약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호텔 측은 "카지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는 법령상 카지노 영업주체가 신청해야 하고, 임대인이 인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시설은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며 "호텔 측이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재차 전달했습니다.

증축공사까지 마친 호텔 측은 결국 지난해 "파라다이스가 임대차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약 9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소송에서 "해당 건물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파라다이스가 9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호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파라다이스이고, 파라다이스 요청에 따라 호텔 측이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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