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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노동자 권리 강화…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도 신설

이재경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은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했다.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도 추가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한 기본권이 다수 포함됐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등이 새로 추가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져 단순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가진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의미의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꿔 노동자의 위상도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극적인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지난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 소환권과 법률안 발의권을 규정한 건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다.

조국 수석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든 생명권과 안전권은 세월호 참사나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영됐다.

생명권은 그동안 헌법 조문 대신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는데 이번에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정보기본권은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새로 만들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주체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유신헌법에서 만들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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