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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불법거래 7천여건…과태료 385억원 부과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로 7,000여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38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보다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가 391건(618명)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의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도 알려 해당 중개업자의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가족간 거래 등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세금추징 등이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받았고, 이중 795건(2,289명)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계약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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