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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고금리 대부업 대출 제한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켰다.

또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여전사의 대부업자 대출은 그만큼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대상에 포함해 중금리대출 취급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총자산에서 온렌딩 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다. 이를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여전사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었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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