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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지방분권국가 명시

이재경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불평등과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였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할 수 있게 해 수도 이전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충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개헌안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경제조항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수도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금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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