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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구체화…보유세 탄력받나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 규제 포함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공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개념으로 경제민주화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 투기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됐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에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더 구체화해 부동산 투기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위헌 시비에 직면해있는 개발이익환수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상반기 중에 윤곽을 드러낸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시절 논란이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이미 시행된 상황이어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돼도 추가할만한 규제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 4법인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규제중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막는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이 불발됐지만 이마저도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정책으로 도입 취지를 잃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토지공개념이 토지보유세 위주의 세제 개편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투기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투기 억제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을 해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제한에만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2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1994년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토지공개념' 이름을 내걸고 부동산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2003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는 2004년 10월 29일 주택 분양가 규제 등을 담은 토지공개념 4법인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규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가구별 합산과세가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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