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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제재… 과징금 3억여원 부과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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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인터넷기업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건데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해 국내 규제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 망 사용료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갈등이 있던 통신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속경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홍콩 소재의 서버로 바꾸며 접속 지연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나서자 올해 초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직접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만나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SNS 부문에서 글로벌 1위 사업자이자 국내 일일 접속자 수만 1200만명에 달하는 등 시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망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10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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