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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날선 공방…검찰 "무죄 판결 잘못"

유지승 기자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제(21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롯데 측은 1심 판단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롯데 측은 위법이 아니라며 맞섰다.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들이 1심에서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의 배임은 고의가 아닌데 속였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롯데시네마나 급여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죄에 대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봤고, 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롯데피에스넷에 무리하게 투자해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1심 재판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데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고, 신 전 회장이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살펴보고 반박할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만든 K스포츠 재단에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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