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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주의보'...외부감사 문제로 거래정지 줄이어

이대호 기자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감사보고서 문제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간이어서 감사보고서가 제때 나오는지,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오는지 주주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파티게임즈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성'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장 마감 후 '감사의견 비적정설(풍문)'로 인해 결정된 거래정지가 상폐 여부 결정 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모다'의 경우 지난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돌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답변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며, 풍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왔다. 이에 따라 씨그널엔터 역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폐여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레이젠'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돌아 21일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레이젠은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았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다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이 유예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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