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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천억대 공사비 부풀린 강남 재건축 시공사 '수사의뢰'

"5개 현장 점검, 조합 운영도 엉망"…부적격 총 76건 적발, 13건 수사 의뢰
문정우 기자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전경.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최대 5,000억원대까지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현대건설) ▲신동아(대림산업) ▲방배6(대림산업) ▲방배13(GS건설) ▲신반포15차(대우건설) 등이다.

부적격 사례 가운데 시공사(건설) 입찰 관련 건은 11건이다. 사안별로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던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유상으로 처리하면서 공사비를 232억원 부풀렸다. 이는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딸 반등시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품목을 제외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18개 품목을 설계에 담지 않고도 공사비에 포함했다.

이밖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과 달리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과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운영 면에서 확인된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 부적격 사례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합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7건(약 2억7,000여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렸다.

국토부는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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