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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계정 분류는 자율"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상통화를 회계 처리할 때 공정 가치를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현 회계기준원 수석 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가상통화,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관련 질의회신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해 제공한 공정 가치를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 과목명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상통화 취급업소 등이 보유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취득 시점의 원가 등 공정 가치를 따져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면 해당 현금 가치로, 가상통화로 구입했다면 지불한 가상통화의 취득원가를 평가해 반영하면 된다.

또 취급업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회계 계정 과목 분류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유동자산, 당좌자산, 무형자산 등에 대한 분류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김 연구원은 "가격이 공개돼 이용 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평가 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며 "활성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액, 처분 예산 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손상으로 인식해 처리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것이지만 만들어지는 동안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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