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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힘 실리나…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장 외에 금감원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다.

금감원 직원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수집이 쉽지 않단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015년 8월 현행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면 금감원 직원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이 보다 용이해지는 등 공정한 증권시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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