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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판매 홍합서 패류독소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유지승 기자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이마트 국산의 힘 생홍합 / 사진=식약처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이마트가 판매하는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이마트 등에서 판매된 홍합 제품에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1.44mg/kg)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전체 생산량의 23여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경로 파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마트 일부 지점에 유통 중인 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 2톤 가량이 유통됐고, 나머지 7톤 가량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 안전정보 사이트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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