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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헌법소원 본격화…'대어' 반포주공 빠져

법무법인 인본, 26일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예정…위임장 제출단지 6곳 그쳐
김현이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다음주 본격화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헌법소원은 오는 이르면 26일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해 본격적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본은 지난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일부 단지의 참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소송 참여 규모도 축소됐다. 2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인본과 접촉했지만 결국 인본에 위임장을 제출한 아파트 단지는 6곳이다.

위임장을 제출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강서구, 과천, 부산 등에 소재한 단지다. 인본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전까지 7~8개 단지가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8억원대 초과이익부담금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던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내부 의견을 기간 내 조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수임료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본은 이번 위헌 소송 제기 시효를 이달 말까지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자금 문제로 이것(헌법소원)이 아니면 재건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셨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 후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이 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건축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차익이 생기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8억원4000만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남 등의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한편 최근 대통령 개헌한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여러가지 부동산 제도 개선들이 무조건 합법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한정되고, 재초제를 합헌화시키려면 부동산공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체제와는 맞지 않는 일이란 시각도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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