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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안지혜 기자

사용금지원료 함유한 아이시블루(왼쪽), 블루워터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위드스킨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와 르본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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