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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 '가맹점 광고분담금' 무혐의 결정

윤석진 기자

서울 종로구의 BBQ 매장 앞에 치킨 홍보를 위한 배너 거치대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의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알렸다.

공정위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BBQ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육계량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인상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춰볼 때 귀사의 이 사건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귀사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용을 추가 지출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귀사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 확정된 2017년 광고예산을 축소하고자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사의 이 사건 행위는 가맹 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귀사가 소비자가격 인상액 중 일부를 광고분담금으로 징수한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BBQ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비비큐치킨' 브랜드를 통해 판매되는 치킨의 소비자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원료육 한 마리당 500원(광고분담금)을 부담시키겠다고 통보해, 공정위 조사가 착수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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