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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감독자 간음’ 안희정에 구속 영장 청구 ‘증거인멸‧도주 우려’

백승기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6일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는 2016년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 직원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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