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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되고 특공 밀리고…신혼부부 내집마련 수난시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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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약 조건은 다소 완화됐지만,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정작 신규 분양 특별공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데요.

대출 역시 받기가 만만치 않아지면서 신혼부부 수난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신규 분양아파트는 전체 물량 중 10% 내 범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그 대상인데, 다만 소득기준이 7천 만 원을 넘으면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7천 만 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이 같은 청약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은 낮지만 부모 등의 도움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오히려 이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작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신혼부부의 경우엔 오히려 제도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40'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이용하려고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근로소득 100%, 120%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서 집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으려는 부부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깐깐한 대출 규제 역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경우 집값이 5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6천 만 원 이하입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집값 6억 원 이하에 부부합산 7천 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성 모기지론조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입니다.

부모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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