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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턱 높아진다…DSR·RTI·LTI 오늘부터 시행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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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일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새로운 대출규제, DSR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계산했던 DTI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로, 연간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RTI와 LTI도 오늘부터 함께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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