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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고율관세 대신 70% 쿼터…미국 화물차 관세철폐도 2041년까지 미뤄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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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미국과의 철강관세와 FTA 협상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입량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화물차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 20년을 더 미뤄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기사내용]
앵커) 철강 관세 협상은 어떻게 타결됐나요.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면제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2015부터 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평균 수출량은 383만 톤이어서 쿼터는 268만 톤이 되며, 이는 지난해 수출량의 74%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가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해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는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철강의 미국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량의 11% 수준이어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다른 수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우리 수출 감소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추가로 20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1년이면 미국에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것을 2041년까지 미뤄놓은 겁니다.

미국의 화물차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에서도 인정해주기로 한 규모를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선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선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투자자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등입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 관철했다"며 "ISDS와 무역구제 분야,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등의 개정을 추진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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