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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LTI·RTI , 대출 '3중 규제' 본격 적용…좁아진 대출길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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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소득과 금융 부채 상황을 깐깐하게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DSR이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새 대출규제까지 더해졌습니다. 팽창한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한 처방인데요,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시행된 첫날, 은행 창구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DTI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액이 얼마나 더 줄어드는 지가 관심사입니다.

[김민규 / 하나은행 대리 :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DSR도입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손님이 많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DSR은 마이너스통장과 카드 할부금까지,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과 비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DTI보다 깐깐합니다.

시중은행들은 DSR 기준을 100%로 잡았습니다.

연 소득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은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은 100%를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본점 심사를 거친 뒤 대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150%, 주택담보대출은 200%를 초과하면 대출이 아예 차단됩니다.

다만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3등급까지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지 않습니다.

또 서민금융 상품을 비롯해 예·적금 담보대출 처럼 담보 가치가 확실한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DSR을 피하려는 가계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로 옮겨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임대와 개인 사업자 대출 규제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공인중개사 : 대출은 잘 나오냐 그런거만 여쭤보셨죠. 대출이 예전만큼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했고요.]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오는 7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규제 시행도 검토하기로 해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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